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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5분만에 이해하기 (추납제도)

머니-무빙 2024. 9. 9.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최근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다 뭐다해서 굉장히 핫하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이 최고의 노후 보장 대비책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60대 부모님 세대에게는 특히나 엄청난 제도죠! 

나는 몰라도 일단 우리 부모님 노후 대비에 일조라도 해보자라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 

 

추후납부라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큼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적용받는 부분이라 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즉 119개월을 추후납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 동안 납부했다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적용제외기간이 지나고 이 부분을 추후납입을 통해 120개월을 채우면 수령이 가능한 것이죠.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의 기간을 추후납부하여
추가적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를 왜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제도의 사적보험과의 차이점

일단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그럼 왜 해야 하는지가 의문일 것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장점은 수령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세상에 이런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보험회사는 없죠. 보통 사적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닌 공적인 목적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기준(24년 9월) 보험료 9%에 소득대체율 40% 이 말인즉슨 물론 40년간 근무했을 때의 기준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소득 300만 원 기준 9% 27만 원 보험료에 12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이니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인 것이죠. 물론 계속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지간한 보험상품으론 따라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의 장점

추후납부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를 좀 더 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1000만 원정도를 추후납부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월 7~8만원정도 늘어납니다. 겨우 그정도??? 라고 할 수 있지만 119개월간 1000만원 추후납부이니 8.3만 원을 10년 정도만 더 받아도 무조건  + 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장수할수록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언제든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과거 못 낸 기간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못낸 것을 일찍 낸다고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하는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돈을 투자로 굴리다가 개시 직전에 추후납부하면 추가수익 + 연금수령액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죠(물론 투자 안 하고 소비해 버리면 의미 없지만요 ㅋ.ㅋ)

ex) 지금 기준의 천만 원 / 10년 뒤의 천만원은 가치가 전혀다름 >> 10년뒤의 천만 원을 과거기간 못 낸 보험료를 추후납부해도 지금 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유의사항

추후납부는 추후납부하는 달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즉 올해 (24년) 내가 추후납부를 신청했다면 소득대체율은 40%인 겁니다. 지금 한창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려야 한다 더 올려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면 저는 40%를 적용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겠죠??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갈 기조라면 꼭 고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장점에도 나왔지만 추후납부할 돈을 투자로 굴리다가 소득대체율 고점에 신청하세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죽으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연금이 월등히 높아서 사망자 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버리는 돈이 되는 것이죠 ( 물론 공무원, 사학연금 등은 중복 가능) 이 부분 유의하시고 너무 일찍 추후납부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 자격조건 및 대상기간

추후납부 대상자는 크게 세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자 (1개월 이상 납부)

* 군복무 기간의 연금보험료 추납 대상자( 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사람)

 

출처 :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국민연금추납신청은 정부 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내 곁에 국민연금(어플)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추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인증 후 > 신고 /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신청하기 

정부 24

 

추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 

추후납부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현재 고지되는(직장인 기준) 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일시금을 원칙으로 납부하지만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하고자 한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가 가산 ( 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임의가입자에 경우 무조건 많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상한선 존재) 임의가입자의 경우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값의 9%까지 가능합니다.

ex) 24년도 기준평균소득 2,989,237원 * 9% = 약 269,031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 

추후납부제도는 노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게 해 줄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 경력단절 혹은 실직 등의 경우가 많아 분명 납입을 못하셨던 기간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 노후를 위해 자녀분들께선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부모님 노후에 밑거름이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도 꼭 알아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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